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 제국 (문단 편집) == 식민통치의 사죄 및 [[손실보상]]의 논쟁 == 일본은 영국과 네덜란드 및 필리핀과 중화민국에 대하여 1940년대에 [[GHQ]]의 명령으로 [[손해배상]]을 실행했지만,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52년의 [[https://en.wikipedia.org/wiki/Treaty_of_Taipei|중일화평조약]](中日和平條約)에 따라 미국과 영국과 네덜란드 및 인도와 호주와 중화민국은 일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및 [[남베트남]]과 미얀마는 끝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고집한 덕택에 각각 따로 화평조약(미얀마와 인도네시아)과 배상협정(필리핀과 남베트남)을 체결했다. 반면에 [[한일기본조약]]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전면부정했지만, 한국의 요청을 마지못해 수용한 미국의 압력으로 [[은행]]과 [[증권]]과 [[보험]], [[연금]]과 [[예금]]과 [[송금]], [[주식]]과 [[저축]]과 [[국채]]에 대하여 [[손실보상]] 청구권만 인정했다. 그러니까 한일기본조약에 바탕한 손실보상이 완벽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박정희 정권의 잘못이다.[* 여기서 손해배상(reparation)과 손실보상(compensation)은 알맹이가 비슷하나 법학의 관점에서는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유대인 학살]]에 대하여 손해 배상금을 지불한 서독의 연방정부가 [[징발]]과 [[징용]]에 대하여 손실 보상금을 지불했다. --[[헤레로족과 나마족 학살|물론 열등한 깜둥이들 좀 죽인 것]]에 대해서는 한 푼도 안 줬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시베리아]] 억류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말기에 소련군은 당시 일본군의 활동 영역이었던 만주 및 한반도 북부는 물론 내지였던 남사할린, 쿠릴 열도에 침략하여 약 64만 명 정도의 일본군(일부 '민간인' 포함)을 [[포로]]로 생포했다. 당대의 국제법에 따르면 이들을 일본으로 송환해야 마땅했지만, 소련은 대부분의 일본인들을 송환하지 않았고,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와 북극의 [[굴라크]]로 압송했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2~4년까지 노역하거나 운이 나쁘면 10~12년까지 노역했으며, 그 결과 최소한 6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당시 [[소비에트 연방]]에 끌려갔던 일본인 생존자들은 나중에야 강제노동에 대한 사과와 [[손실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정식으로 이를 제의할 수가 없었다. 이미 1956년의 [[https://en.wikipedia.org/wiki/Soviet-Japanese_Joint_Declaration_of_1956|일소공동성명]](日蘇共同聲明)을 통해 일본과 소련이 다시 수교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권과 [[손실보상]] 청구권을 모두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일본 정부는 어물쩡 시간을 넘기다가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된 뒤 "1956년에 포기한 것들은 국가([[법인]])간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손실보상 청구권이었지 자국민 개개인([[자연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손실보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냥 말 그대로 [[소비에트 연방]]의 [[소련 장관회의|모스크바 연방정부]]에 대하여 자연인이 [[손해배상]]을 [[러시아 연방]]의 [[민사소송]]에서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뿐이니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틀린 말은 아니다.]] 또한 한국은 전후 '특별 상태국'이었는데 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준거하며 자세한 경위는 해당 항목을 참조. [[냉전]] 구도에서 공산 진영을 포위할 동아시아 경제 블록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으나 이마저도 각국 정부의 입장 차이로 사실상 수년간 방치되어 있었다. 1953년 3차 회담에선 일본 대표인 구보타는 "일본 측도 (한국에)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일본은 35년간 벌거숭이 산을 푸르게 바꾸었다든가, 철도를 건설한 것, 수전(水田)이 상당히 늘어난 것 등 많은 이익을 한국인에게 주었다."라 발언하거나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지 않았더라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점령당해 더 비참했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한국을 자극하였다. 다만 실제로 일본이 주장한 역청구권은 일본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제3자인 [[GHQ]]도 당시 가치로 60억 불을 산정하는 등 그 실체가 없다고는 볼 수 없었으며, 일본의 국가재산 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사유재산까지 한국에 불하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점령군은 적지의 사유재산에 손을 댈 수 없다는 헤이그육전규칙 제 46조를 위반하였다는 일본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었기에 합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고, 이후 답보 상태를 거듭하던 배상 문제는 한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해 박정희가 집권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자세한 내용은 [[한일기본조약|해당 항목 참조.]] 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갔는가에 대하여 [[한일관계]] 항목을 참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전면 부정하고 손실보상 청구권만 인정했다. 그 뒤에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 각국에게 수많은 [[ODA]]를 제공했다. 일본의 원조들 가운데 규모가 큰 몇 가지를 특기하자면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아시아 여성기금(Asian Women's Fund) 등이 있는데, 이러한 원조를 받은 동남아권의 전쟁 피해국들은 반일 감정이 비교적 약한 편이다. 이들 국가는 일본 정부의 노력과 별개로 21세기 들어서 다시금 대두된 중국의 팽창문제가 있고 동남아는 일본뿐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등 다른 곳에도 식민지배와 침략등을 받아 그거에 대한 보상과 사과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 비해 많이 다른 상황이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에서 무력 시위를 동원하며 갈등을 노골화하자 배트남이나 인도네시아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을 통해 이를 견제하고자 했는데, 일본이 이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미 외교 창구 구실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동중국해 영해 분쟁에 미국이 개입한 배경에도 일본의 중재가 컸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후에는 심지어 '''자위대 군함이 직접 남중국해에 행차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도 했을 정도'''다.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미국(+일본)이 있어야 중국을 막는다'''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동남아 국가들은 일본에게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애시당초 일제에 피해를 입은 동남아 국가들의 GDP를 긁어모아도 일본은 커녕 영국의 GDP에도 미치지 못하니 이러한 인식은 냉정한 현실이다. 더불어 몇몇 동남아 국가는 현재도 학살, 독재, 언론탄압, 쿠데타등이 일상인 막장국가인 상황이다 참고로 이 문서의 내용은 일종의 요약본이며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에 대하여 [[한일기본조약]] 항목에서 조금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 그 뒤의 한일관계의 흐름은 시계열 순으로 [[한일관계]] 항목에서 서술하고 있으며, [[전범기업]]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미쓰비시그룹]] 항목 참조. 하시마 섬 강제노역의 수혜자이므로 사실상 전범기업의 대표격이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일본/역사, version=17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